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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법이 바뀐다고 합니다. 2009년 7월 23일에 강화된다고 합니다.

말들이 많더군요. 너무 엄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저작권이라고도 하던데 이것까진 확인해보지 않았고요. 지나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조항들을 대충 요약해봤습니다.

  • 여행지나 맛집의 사진을 올리는 경우 : 저작권 침해
  • 드라마 명대사를 적을 경우 : 저작권 침해
  • 가사 일부를 적을 경우 : 저작권 침해
  • 영화 포스터를 올릴 경우 : 저작권 침해

저작권이란 게 여러 사람 골치아프게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만든 노래 다른 사람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듣고 있으면 그것도 골 때리는 일이고, 영화 좀 재밌다고 포스터 하나 올렸다가 합의금 100 만원 내라고 전화오는 일도 어이를 상실하게 합니다.주1

저작권법이 강화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입니다. 아무리 단속을 하고 벌금을 먹여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뀔 줄을 모르고 걸리면 운 더럽다고 침이나 뱉는 상황이니 일단 쫄게라도 만들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저작권 운동을 주도해온 음악, 영화, 만화 업계 입장에서는 저 개념 없는 초딩들을 당장 다 때려죽여도 시원치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 개정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느 이상한 음반사에서 노래 배경으로 춤추는 UCC 올렸다고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며, 어느 장사를 포기한 영화 유통사에서 리뷰어에게 칼을 들이대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눈 뒤집혀서 달려드는 주체가 출판사나 유통사가 아니라는 데 있겠지요.

돈 벌려고 엉덩이살 늘려가며 사법고시 패쓰한 돼지주2들에게 영화 홍보가 뭔 상관이랩니까. 저작권 관리할 권리를 양도받았겠다, 일단 돈 좀 벌려면 보이는 놈 다 찌르고 봐야지요. 그 대상이 초등학생이든 어쩌다가 웹툰 한 번 퍼온 녀석이든 그냥 다 돈줄로 보일텐데.

아직도 음악을 돈 주고 구입하지 않는 게 왜 나쁜지도 모르는 녀석들도 문제고 법을 돈과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법무법인들도 충분히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아무리 썩었다고 해도 공정한 판사 분들이 그래도 좀 계셔서 결정적인 순간에 선을 그어주실 거라 믿고 싶습니다만 문제는 아무도 법정에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이겠지요. 누가 사소한 죄라도 전과를 만들고 싶어하겠습니까.

법무법인을 사칭해 입금을 요구하는 사기도 극성이라고 하니 참 말 다했습니다. 법을 만들기 전에 그 법을 만든 목적이 순수한지는 물론이고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도 좀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강화라고는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난 법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어 보입니다.

-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하는가

모든 것에는 정당한 대가가 존재합니다. 일단 이 대전제를 깔고 다음 글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식도 모르는 사람은 자본주의의 21세기에 사는 주민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물론 예외는 존재합니다. 저작권자가 직접 대가를 없애준 일입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공유를 지지하는 사람으로서 카피레프트 정신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쫄지 맙시다. 영화 리뷰 쓰는데 괜히 대사 하나 썼다가 합의금 물까봐 글 하나 쓰면서 전전긍긍하지 맙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나이를 조금만 먹었다면 선생님의 오락실 가지 말라는 소리가 정말로 졸업할 때까지 얼씬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란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지킬 것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판단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므로 이 정도까지는 허용되지 않을까-하면서 점점 도를 넘게 된다거나, 그 것을 악용하여 법과 위법 사이를 줄타기하며 이익을 취하는 무리가 생길 겁니다. 아니 대체 뭘 걱정하는 겁니까. 세상에 그렇지 않은 법은 없습니다. 그럴 소지를 줄이기 위해 입법부가 노력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완벽한 법은 완벽한 세상에나 존재할 수 있는 것. 바랄 게 아닙니다.

쫄지 말되 도덕을 목적에 끼워맞추지 말아야합니다. 영화를 올리고 다른 사람도 보게 하고 싶습니다. 상업적 저작권이 있는 자료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 함부로 공개되어선 안 되고 물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짤막하게 조금만 올리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주3 그래서 짧게 나눠서 여러 글을 올려고 마음먹습니다. 딱 봐도 곤란하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전 여러분이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혹시 상식적이 뭔지 감을 잘 못 잡겠다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덧붙입니다.

방송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불특정다수 또는 불특정다수와 유사한 대규모의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 음악 파일을 올리는 것 뿐 아니라 배경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특정 가수의 노래를 배경으로 깐 UCC인데요, 음원 추출로 충분히 불법 음원 유통의 방법이 될 수 있긴 합니다만 막기도 뭐한 것이 난감한 주제입니다. 이번 저작권법 강화는 불법으로 규정하긴 했지만 각자 양심적으로 판단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가사 올린 깜찍한 블로거

깜찍한 짓의 표본 (출처는 예의상(?) 생략^^)

가사도 명백히 작사가의 저작물이며 함부로 다루면 안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를 중심으로 가사를 각종 태그로 예쁘게 꾸며놓은 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이 간간히 보이는데 아주 우습습니다.주4 누군가 자신이 쓴 책에 밑줄 그어서 돈 받고 판다고 생각하면 참 기분이 좋아질 테지요. 다만 가사의 일부를 인용하는 행위의 경우 (이 역시 불법으로 이번에 규정하는 듯 합니다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한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퍼온 이미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은 이제 상식입니다. 일단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이미지가 맞는지부터 다시 확인하셔야합니다. 연예인 사진 하나도 사진기자의 저작물입니다. 공개되어 있는 이미지가 확실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주5만 업로드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표시 우습게 보다간 큰일 날 겁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내라고 할 경우 출처에다가 '네이버'를 적는 학생들이 많았지요. 채점할 선생님이나 보니 망정이지 출처 표시는 저딴 걸 적으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이버 이미지 검색 안내에도 나와 있듯이 네이버는 검색 결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웹 사이트라면 정확한 주소, 누군가의 글이라면 정확히 그를 지칭할 수 있는 ID 또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지난 저작권법도 진통이 꽤나 많았습니다. 그 때도 정도가 심하다는 말들이 끊이지 않았지요. 특히 그때는 벅스뮤직이나 소리바다를 옹호하는 세력이 많았을 때라서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법안도 꽤나 엄격한 편이었습니다. 그대로 처벌하면 안 잡혀 들어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요. 당연하지만 그렇게 완고하게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법을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이 조금만 더 준법 시민의 역량을 갖추고 저작권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낳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홍채에 달러 표시가 선명히 비치는 개들이 너무 많습니다. 법을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목줄을 잡고 휘둘러대는 그들이 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뷰를 쓴다고 구입한 만화책의 3컷 정도를 스캔했다가 합의금을 지불했다는 글을 읽으면 그저 눈물이 앞을 가릴 뿐입니다. 영화사에서 그런 건 괜찮다고 하는데도 로펌에서 영화사에겐 권리가 없다고 발악하면서 미성년자에게 돈을 긁어내려고 하는 모습이 그저 안타깝고 짜증날 뿐입니다. 특히 솔로몬이란 놈들은 지독하게도 유명하더군요.

이제는 관용어로 굳어져버린 '5공 같은 세상'이 하루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는 자유와 책임을 지킬 줄 알고 기득권자는 눈이 벌게져서 잘못한 사람이나 찾아내 족칠 생각을 버리고 발전적인 곳에 시간을 쏟았으면 합니다. 이상을 계속 바라기에 우린 조금이나마 다가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뱀발 :
저작권은 말했다시피 정말 골치아픈 문제다. 파고들면 정말이지 끝도 없다. 경계가 모호한 문제이기도 하고 침해당한 사람이나 침해한 사람이나 깔끔한 해결이 힘든 문제라서 더욱 그렇다. 깔끔한 해결이 힘든 이유는 저작권의 범위가 워낙 방대해서 저작권자가 너무 많기에 애초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주장하면 저작권자인지 못 믿겠다는 답변이 제일 먼저 돌아온다. 그렇다고 저작권의 범위를 줄이는 건 음주운전 단속 귀찮다고 안 하는 것과 다름 없는 일이겠고. 세상에 쉬운 문제 없다지만 이 녀석은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다.

  1.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저작권 때문이 아니지요.
  2. 모든 변호사를 말하는 건 아니지요^^
  3. 이것도 예시일 뿐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4. 그래도 이제 좀 나아졌거나 나아질 겁니다. (참고 링크)
  5. 세상이 너무 더러워서 함정을 설치해놓고 돈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각자 현명한 판단 바랍니다.
2009/06/25 02:28 2009/06/2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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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기_똥풀 2009/06/25 05: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러게. 이번 개정에는, 상상하기 힘든 조항도 몇몇 있어서 당황했었는데. 쩝;
    뭐 네말대로 상식대로 하면 별 문제는 없겠지-

  • 절망아카 2009/06/25 19: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CCL이 활성화 되어 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 지하 2009/06/26 2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CCL은 그저 표시일 뿐입니다. 저작권법 내에서 자신의 저작물의 권리를 알리는 것이죠. 애초에 CCL을 만든 목적은 저작권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 저작물을 널리 퍼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재창작의 권리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CCL과 연관 지을 게 아니라 그저 사람들의 개념이 부족함을 탓해야죠...

  • hmmm 2009/10/29 20:0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작권법은 개정하면서 위반사항에 대해 바뀐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단지 처벌 방법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좀 어이없는 조항이 몇 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린다는 게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인것 같습니다. '출판권'이나 '전송권'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 사실이겠지만.......

    그리고 가사 정도는 제 생각에 별 무리가 없지 싶은데 말이지요. 그걸 가지고 시집을 출판한다던지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인터넷상으로 홍보 효과가 있을텐데 본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법무법인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지하 2009/10/29 22:47  댓글주소  수정/삭제

      좀 지난 일이라 잘은 기억 안 나지만, 판단 수위를 높인다고 분명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방송권 논란이 저작권법 논란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딱히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글의 초점은 저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2차저작물에 대한 것이니 저작권법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가사 제제는… 솔직히 저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작권자가 그러길 원하면 그러는 것이 맞으니 따로 보통 사람들이 토를 달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인용된 가사 게제는, 마치 가사가 자기가 쓴 글인양 멋대로 태그나 그림 좀 붙여 2차 저작물을 생산하고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우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시 무엇보다 돈밖에 볼 줄 모르는 법무법인들이 문제지요.

  • gmlwo 2010/08/15 23: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남이 올린거 다운 받아도저작권 걸리는거임??

사소한 꼬투리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지적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혹시 이런 말 하면 제가 기분 나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말도 상관없지만, 저도 반말로 답할 것이라 미리 일러드립니다.